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0-872회신일 1982.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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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7.19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명백한 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신고납부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그 사실을 알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명백한 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명백한 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은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0-872 (1982.07.19 회신),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77)
원 제목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한 경우 불복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