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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명백한 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신고납부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그 사실을 알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명백한 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명백한 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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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0-872 (1982.07.19 회신),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77)
- 원 제목
-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한 경우 불복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