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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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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투입 원가는 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이 분양대금 일부를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투입된 원가는 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374 심판결정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06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416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352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466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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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39 (2000.02.29 회신), "부동산 권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33)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