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이용 편의를 위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산입할 수 있으나 금융비용 등은 산입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이용 편의를 위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산입할 수 있으나 금융비용 등은 산입할 수 없다. 증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산입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비용은 열거된 필요경비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에는 함양군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함양군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및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지출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동법 제105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함양군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과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별도 거래로 발생한 지출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동법 제105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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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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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2 (2009.03.12 회신),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23)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매입원가 산입 및 차입금관련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