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7회신일 2009.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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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7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법률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과 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법률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같은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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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7 (2009.02.17 회신),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74)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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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