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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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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법률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과 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법률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같은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의2조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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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7 (2009.02.17 회신),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74)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