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6회신일 2008.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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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8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육재단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육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법인세법」제120조의3「부가가치세법」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제76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036 (2008.12.18 회신),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7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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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