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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설비 건설 중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속적인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용 액화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건축물 등 사업설비를 건설하던 중 사업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자동차용 액화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건축물 등 사업설비를 건설 중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답변 드렸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2007.03.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설비 건설 중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2007.03.07)을 참고할 것.
2.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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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time datetime="2007-03-15">2007.03.15</time>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45)
- 원 제목
- 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