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7회신일 2009.01.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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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1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농상속공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주차장운영업의 가업상속공제와 농지 등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농상속공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상속인의 연령·거주·영농 종사와 영농재산 전부 상속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운영한 주차장업과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하는 상황이다. 영농상속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주차장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8세이상의 상속인이 농지 등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영어 및 입업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 운영업의 가업상속공제 및 농지 등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회답

1.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한다. 주차장 운영업은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영농·영어 및 입업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적용한다. 영농 종사 상속인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7 (2009.01.21 회신),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70)
원 제목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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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