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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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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해 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 ・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소득세법」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6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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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49 (2008.12.04 회신),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74)
- 원 제목
- 주식워런트증권(ELW)으로부터 발생한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