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549회신일 2008.12.04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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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해 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 ・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소득세법」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6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49 (2008.12.04 회신),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74)
원 제목
주식워런트증권(ELW)으로부터 발생한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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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