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기간기준 적용방법을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기간에는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의미.

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기간기준 적용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각 호에서 정한 기간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50 (<time datetime="2008-10-13">2008.10.13</time> 회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39)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기간기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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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