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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2. 최신 회답2008.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0.13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기간기준 적용방법을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기간에는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0.13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50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기간기준 적용방법을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기간에는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9.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에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