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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에 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을 성사시킴으로써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573, 2008.04.25
【질의】 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이다.
회답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켜 지급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으면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이다.
3.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으면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다.
4. 해당 기타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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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전9546 심판결정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371 심판결정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604 심판결정202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5702 심판결정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88 심판결정2022.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전2906 심판결정2022.09.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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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8전4840 심판결정2019.11.2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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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62 (2008.09.29 회신),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32)
- 원 제목
- 약정에 따라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