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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2007년 매출대금을 2008년에 회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묻는다.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년에 매출이 발생하고 2008년에 그 대금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7년에 매출하고 2008년에 대금을 회수한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회답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각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2조 (연금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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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249 (2008.07.07 회신), "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90)
- 원 제목
- 2007년에 매출하고 2008년에 대금회수시 당해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