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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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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 소재 주택의 재개발 공사를 2002.12.31. 이전에 착수하였다. 해당 주택은 2003.3.21. 사용검사를 받았다.
질의요지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있어,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기준은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이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
회답
1.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9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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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3 (2009.01.14 회신),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67)
- 원 제목
-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