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지도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를 내고 받은 지도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지도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면제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강사가 골프연습장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강사는 연습장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자에게 운동지도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강사를 고용하여 골프연습장 이용자에게 골프강습을 하고 강습료를 포함하여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전체 금액이며, 운동지도가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의 추징 및 제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강사가 골프연습장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뒤 지도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강사를 고용하여 골프연습장 이용자에게 골프강습을 하고 강습료를 포함하여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전체 금액이다.
운동지도가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의 추징 및 제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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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23 (2008.07.07 회신),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23)
- 원 제목
- 골프강사가 골프장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후 지도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