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면 증여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로 推定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를 인수함으로써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양도로 보는 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귀하 소유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증여자의 양도로 보는 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소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5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5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5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4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5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5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11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11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0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증여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36)
원 제목
증여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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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