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4회신일 1998.10.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2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안분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면세포기의 효력 시기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안분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예정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뒤 영세율 적용을 위해 면세포기신고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는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정”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면세포기 효력의 적용 시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릅니다. 이 경우 “예정”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4 (1998.10.02 회신),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43)
원 제목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포기신고 시 면세포기 효력의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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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