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자산 계약 명의만 바꾸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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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자산 계약 명의만 바꾸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상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한 명의 탈퇴 후 금융리스자산 계약 명의를 단독사업자로 바꿀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 탈퇴로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한 명이 탈퇴해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공급된 금융리스자산의 공급계약서상 명의만 단독사업자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공급되었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공급계약서 상의 명의만을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공급되었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공급계약서 상의 명의만을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탈퇴로 단독사업자가 된 후 금융리스자산 공급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공급되었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공급계약서 상의 명의만을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회신), "리스자산 계약 명의만 바꾸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37)
원 제목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시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명의 변경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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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