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9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10,’98.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10, 1998.8.25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10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15 (<time datetime="1998-08-26">1998.08.26</time>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42)
원 제목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