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서3503의결일 2004.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1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4.20

OO세무서장이 2003.2.11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1998년도분 24,623,320원, 1999년도분 24,694,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0년도분 23,717,620원, 2001년도분 23,348,730원의 부과처분은 2000년도분 출연재산가액 33,734,019,181원, 2001년도분 출연재산가액 33,183,994,586원을 세무확인서 미제출가 산세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만분의 7을 곱하여 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만분의 7을 곱하여 산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8년에 설립된 학교법인 으로서 1998~2001사업연도중 상속세및증여세법 규 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2003.2.11 청구법인에게 증여세(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 1998년도분 24,623,320원, 1999년도분 24,694,170원, 2000년도분 23,717,620원, 2001년도분 23,348,730원 합계 96,383,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8~1999사업연도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님에도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학교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2000~2001사업연도중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음에도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재산대장(2003.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산 가액은 1998년의 경우 34,782백만원, 1999년의 경우 35,037백만원으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설립일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으로 해석되고(국세청 예규 재산상속46014-19, 2003.1.29),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학교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하나 신축자금의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신축자금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중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1996.12.31 개정)【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 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1998.12.31 개정)【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 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제 4 조【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⑤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2년 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 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 (1998.12.31 개정전) 제2항 제1호에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 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1998사업연도(1997.3.1~1998.2.28, 처분청은 1997사업연도를 1998사업연도로 하여 과세)의 경우 563,176,142원(고유목적사업용 자산가액은 3,787,876,560원) , 1999사업연도(1998.3.1~ 1999.2.28,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를 1999사업연도로 하여 과세 )의 경우 816,008,683원( " )인 사실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 법인이 OO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출연재산명세서에는 청구 법인의 기본재산 총계 (교육용재산+수익용재산)가 1998사업연도의 경우 34,782,622,118원, 1999사업연도의 경우 35,037,983,118원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기본재산이 50 억원이 초과한다 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 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법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1998~1999사업 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가산 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 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OO시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바, 이 건 과세대상 사업연도(1998사업연도~2001사업연도)중 기준시가의 변동에 따라 출연재산가액이 변동되었을 뿐 출연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부터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까지의 총출연재산가액 누계액에 당해 사업연도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 연도별 내역 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O)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1998.12.31 개정) 제2항에 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이 2000 사업연도(1999.3.1~2000.2.28,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를 2000사업연 도로 하여 과세 )에 33,734백만원, 2001사업연도(2000.3.1 ~2001.2.28,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를 2001사업연도로 하여 과세)에 33,18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 이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에서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만이 가산세부과의 기준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503 (2004.04.20 의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4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4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