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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다.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1.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등’인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같은 항 각호의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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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7 (2000.07.06 회신),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88)
- 원 제목
-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