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1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거래소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규정의 기간인 3월을 1월로 바꾸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6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0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30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15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2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83)
원 제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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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