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0688의결일 1999.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5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고 13년 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당초 협의분할시의 미성년자 소유토지 지분(1/2)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고 13년 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당초 협의분할시의 미성년자 소유토지 지분(1/2)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5.3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등기함에 있어서, 1983.3.28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1996.6.2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경정등기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2.16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8,55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983.3.28 당초 협의분할시에도 공동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공동상속인중 청구외 OOO가 미성년자이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협의분할 등기하였던 것인데 청구외 OOO가 성년이 된 후인 1996.6.28 공동상속인간에 재차 협의하여 1983.3.28자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청구외 OOO 지분(1/2)을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1983.3.28자 당초의 상속등기는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은 1983.3.28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둘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되었다면 당초 협의분할등기시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인 OOO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고 청구외 OOO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성년이었으므로 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정당한 협의분할로 보여진다. 셋째,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3년여가 지난 1996.6.28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동 「협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나, 1983.3.28자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경정등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넷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여가 경과된 1996.6.27 작성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서」 내용중에서 「상속재산중 현금 일백만원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소유로 한다」는 부분도 상속개시일 이후 화폐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1983.3.28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 이후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재정경제원 및 국세청 예규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2, 1995.5.4, 국세청 재삼46014-2826, 1995.10.28 같은 뜻)따라서, 1996.6.28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고 13년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당초 협의분할시의 미성년자 소유토지 지분(1/2)을 청구인이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항은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 행위】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도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청구인은 1983.3.28 당초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관계로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협의분할을 할 수 없어서 쟁점토지를 상속인중 미성년자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협의분할 등기를 하였고, 당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위의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1996.6.28 다시 협의분할을 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경정등기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민법 제1015조는같은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최소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자기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뜻, 대법원 87누90, 1987.4.14)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 공동상속인은 1979.5.31 상속개시일후 법정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3.3.28 곧바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로 등기하였는데 이와같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위 민법의 규정과 같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의 분할은 일단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후 13년이 지난 1996.6.28에 이르러 또다시 협의분할을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한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상속재산분할 행위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경정등기한 것이 아닌 한, 당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소유지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기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의 1996.6.28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협의서
  • 상속재산중 현금 일백만원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소유로 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도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688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의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6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6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