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의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동작세무서장이 1999.1.15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증여세100,793,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증여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증여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2.11.6 사망함에 따라 1982.12.30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41㎡와 같은동 OOOOOO 대지 162㎡, 위 지상건물 665.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정 상속지분(청구인 2/10, 청구외 OOO 3/10, 청구외 OOO 3/10, 청구외 OOO 2/10)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96.1.10 공982.12.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 2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3/10)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0,79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당초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½, 청구인의 형 OOO에게 ½을 상속하기로 하였으나, 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2명이 있는 관계로민법 제921조제2항에서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은 이해 상반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들은 당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각각 등기하였다가, 1996.1.10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재경원 및 국세청 예규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재경원 재산46014-162, 1995.5.4, 국세청 재삼46014-2826, 1995.10.28)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의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8서966, 1998.9.8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제반사실관계와 OOO의 직업, 연령 및 부동산거래현황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협의분할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이 경과된 시점에 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기본통칙 93-2...29-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인정하게 되면,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국심 92서2427, 1992.10.26 합동회의 같은 뜻), 법정상속등기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2) 처분청에서 1982.12.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6.1.10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3/10)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미성년자로 성년이 된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1982.11.6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청구인(1967.8.16)과 청구인의 형 OOO(1965.1.13)는 각 15세, 17세로 미성년자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은 이해상반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당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어 법정상속등기시점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둘째,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3가합 98748, 1994.4.7)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중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1994.2.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동부 1993년 제6132호, 공증인가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1993.11.30)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소유 10분의 3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1976.11.20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9.1.1을 개업일로 하여 OOO 단독명의로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현재까지 OOO가 임대료 전액을 수입하고 있음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달리 수입이 없는 청구인이 1995년부터 미국 OOO공대에 유학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해 왔다고 외화송금 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이후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법정상속등기시점과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시점간에 1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상속개시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가 미성년자인 점, 쟁점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필지분할하거나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母) OOO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그 실질에 비추어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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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039 (<time datetime="1999-11-23">1999.11.23</time> 의결),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의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9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9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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