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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질의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지위로 취득한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5조 제16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5조 제16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6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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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62 (2000.10.04 회신),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40)
- 원 제목
- 다른주택 보유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로 취득한 권리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