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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4.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8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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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산46014-1162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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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