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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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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특례금액이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공장 가동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특례금액이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법인이 해당 공장을 취득해 가동한 기간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후 법인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양도가액의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4.의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해당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특례의 요건과 취득가액 및 공장 가동기간의 산정방법.

회답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는지는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

2.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특례 적용금액입니다.

3. 거주자가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법인이 해당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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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7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1)
원 제목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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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