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6회신일 1999.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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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규정 업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사업양수도방법의 구체적 요건을 물었다. 규정 업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영업한 발기인이 법인을 세우고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범위와 사업양수도방법의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적용한다.

“사업양수도방법”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677 심판결정
    2018.05.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6 (1999.07.12 회신),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48)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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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