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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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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자는 같은법 제101조, 제110조 및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자는 같은 법 제101조, 제110조 및 제16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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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2 (1999.10.27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65)
- 원 제목
-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