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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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4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84)
원 제목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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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