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28회신일 1999.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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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용 1차 가공품은 면세지만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축산물 부산물을 세척하고 고온으로 삶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용 1차 가공품은 면세지만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축산물 부산물을 매입한 뒤 장기 보관과 이동 중 부패를 막기 위해 세척한다. 이어 90℃ 이상에서 삶는 작업을 거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고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 부산물을 세척하고 보일링(90℃ 이상 삶음)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28 (1999.10.11 회신),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65)
원 제목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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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