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6회신일 2000.05.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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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8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매매에 따른 명의개서, 주주명부, 유·무상증자 등 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 등에 의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또는 유ㆍ무상증자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 호의 주식 등을 제외하고,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변동상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6 (2000.05.18 회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32)
원 제목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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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