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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매매에 따른 명의개서, 주주명부, 유·무상증자 등 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 등에 의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또는 유ㆍ무상증자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 호의 주식 등을 제외하고,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변동상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6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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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6 (2000.05.18 회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32)
- 원 제목
-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