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93회신일 2003.01.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4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와 무상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ㆍ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하였다.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와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93 (2003.01.14 회신),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65)
원 제목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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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