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55회신일 2001.12.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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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7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합병으로 폐업할 때 원천징수 지급조서의 제출기한과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설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으로 폐업하고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은 본점일괄납부를 하려 한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폐업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 제출과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

회답

1.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2. 신설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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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55 (2001.12.17 회신),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22)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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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