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2. 최신 회답2001.1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12.17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합병으로 폐업할 때 원천징수 지급조서의 제출기한과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설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12.17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55
합병으로 폐업할 때 원천징수 지급조서의 제출기한과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설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2.14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79
합병으로 폐업할 때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금융기관은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