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7회신일 1998.08.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4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解散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自己 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 계산에서 빠진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법인의 주주가 해당 보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써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 수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상금을 분배받음으로써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법인은 같은법 제130조의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개인주주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1. 해당 보상금 수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를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주주가 보상금을 분배받아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에는 같은법 제130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개인주주에게는 같은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7 (1998.08.04 회신),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27)
원 제목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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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