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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처리한다.
회원제 스포츠센터가 일시불로 받은 회원비의 수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처리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는다.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 회신한 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0, 2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
정제 정리
질의
회원제 스포츠센터가 회원에게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수익의 귀속연도.
회답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합니다.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의 강사료는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80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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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82 (2001.01.12 회신), "스포츠센터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39)
- 원 제목
- 회원제 스포츠센터의 회원으로부터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의 수익인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