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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 제공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터넷 증권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사례금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증권정보제공업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정보 제공이 일시적인지,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2711, 1998.9.23 및 법인46013-2759, 1998.9.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11, 1998.9.23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증권정보제공업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회신(소득46011-2711, 1998.9.23 및 법인46013-2759, 1998.9.25)을 참고하기 바람.
이유
※ 소득46011-2711, 1998.9.23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759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 소득46011-2711 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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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49 (2000.12.29 회신), "증권정보 제공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29)
- 원 제목
- 인터넷 증권정보제공업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일정액의 대가지급시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