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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입원환자의 급식비를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급식비 자체의 공제 여부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결론은 원문에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원환자의 급식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 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비, 즉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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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8 (1999.11.25 회신), "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36)
- 원 제목
- 입원환자의 급식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