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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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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위탁운송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 적용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화물운송대행업체인 택배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배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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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6 (2000.02.21 회신),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8)
- 원 제목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운송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