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6회신일 2000.0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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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위탁운송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 적용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화물운송대행업체인 택배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배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6 (2000.02.21 회신),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8)
원 제목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운송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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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