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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100분의3으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100분의3으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았다. 방문판매원은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고용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2. 방문판매원이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3.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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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2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회신), "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2)
- 원 제목
-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