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고객 경품과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고객 경품의 소득종류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고객 경품과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지급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회사가 자동이체 납부를 권장하고 신청 고객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한다. 종업원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가 고객에게 자동이체를 모집·권유하고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도시가스회사의 종업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이체를 모집ㆍ권유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모집ㆍ권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사용자에게 그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따라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종업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이체를 모집ㆍ권유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모집ㆍ권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등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이체 신청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과 모집·권유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도시가스회사의 종업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이체를 모집·권유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모집·권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국내에서 거주자등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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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07 (2000.10.09 회신),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60)
- 원 제목
- 종업원 등에게 모집 권유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소득종류와 원천징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