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67회신일 2000.09.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2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중계·알선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다.

외국에서 C/D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중계·알선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에서 C/D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다. 알선이 일시적인 경우와 C/D 중계·알선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C/D의 중계ㆍ알선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C/D의 중계ㆍ알선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C/D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 구분.

회답

일시적으로 C/D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C/D의 중계·알선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67 (2000.09.22 회신), "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47)
원 제목
거주자가 외국에서 C/D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