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수선비·관리 및 유지비·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와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ㆍ관리 및 유지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ㆍ관리 및 유지비ㆍ손해보험료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은(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제2항의 기본공제와 제51조제2항의 추가공제 및 제52조제3항의 표준공제(연 60만원)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관리 및 유지비·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제2항의 기본공제와 제51조제2항의 추가공제 및 제52조제3항의 표준공제(연 60만원)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4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36)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