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52회신일 2001.0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광객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0

통상적인 알선수수료는 필요경비이며 계속적 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이다.

유람선업자가 지급한 관광객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통상적인 알선수수료는 필요경비이며 계속적 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이다. 비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람선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관광버스기사는 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람선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람선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람선업자가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증빙 수취 및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필요경비 계산을 위해 비용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한다.

3. 관광버스기사가 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52 (2001.02.20 회신),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65)
원 제목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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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