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안양세무서장이 1999.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3사업연도법인세 33,847,36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130,018,00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2,280,732,5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468,944,100원의 부과처분과 1999.2.12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30,92,480원, 배당소득세 6,755,27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53,703,560원, 배당소득세 20,345,480원, 기타소득세 580,152,5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연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고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한 행위는 자금대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며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으로부터 받을 공사미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인 1995.11.30부터 1997.12.15까지만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자금대여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계열법인간의 투자지분정리과정에서 주식양도대금을 7개월만기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여 결제된 것에 대해 7개월간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열법인간의 투자지분정리과정에서 주식양도대금을 7개월만기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여 결제된 것에 대해 7개월간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청구외 OOO(OOOOOOOOOOO OOOOOOO OOOO 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OOO(이하 “(주)OOO”라 한다)에게 저가양도하고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하였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OO(이하 “(주)OO”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할인받아 (주)OO에 대여하였으며 또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OO(이하 “(주)OO”이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수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을 하여 1999.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33,847,36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130,018,0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280,732,5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468,944,1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280,732,5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0,018,00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2.12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30,092,480원, 배당소득세 6,755,27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53,703,560원, 배당소득세 20,345,480원, 기타소득세 580,152,5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8.13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 15,479,755원과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12,431,557원을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액 12,479,869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1996.10.16 쟁점주식발행법인인 OOO의 유상증자시 1주당 $15에 66,668주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9개월전의 취득가액이어서 시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1997.9월 OOOO(주)와 OO텔레콤인터내셔날(영국현지계열자회사)간에 1주당 $15에 거래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가액 ($5)에 년 13%의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한 가액($7.2)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비교한 후 저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OOO의 주식을 매입한 이래 OOO와의 연계사업에 성과가 없고, 주식취득에 따른 조세와 자금부담 등으로 위 주식을 처분코자 하였으나, 환금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므로 부득이 (주)OOO에게 매입을 종용하여 1997.12.31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1998.2.16자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던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으로 (주)OO으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이를 할인받아 사용하였고 (주)OO이 어음만기일에 다른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배서를 받아 할인하여 공사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을 결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주)OO이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OO이 발행한 어음에 청구법인이 배서행위만 하였고 동 어음을 (주)OO이 결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온천공시추공사대금을 착정1호공에서 6호공까지 착정한 후에 일괄지급받기로 (주)OO과 공사계약을 변경하였고 공사대금을 차후에 토지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공사미수금을 자금대여로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하더라도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지급금이 아니므로 차입금 이자 406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은 1997.7.31 양도하기 9개월전인 1996.10.16 OOO의 유상증자시 주당 $15로 66,668주를 취득하였고, 1997.9월 OOOO(주)와 OO텔레콤인터내셔널간에 $15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발행 법인인 OOO가 1997.12.31 1주당 $4.4의 현금배당을 하였으며 OOO주식이 1996.10.16 유상증자이후 주식가액이 하락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9개월전의 유상증자가액의 절반도 안되는 가액인 주당 $7.2에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당 $15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7개월후 만기인 어음으로 수령한 것은, 주식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 등을 회수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태만히 하고 별도로 상당한 차입금을 차입하여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주)OO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하여 이를 할인하여 자금으로 운용하고 어음만기일에 (주)OO으로부터 A어음과 동일금액의 B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자금을 (주)OO에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B어음에 배서할인하는 책임을 감수하며 자금을 마련하여 특수관계자인 (주)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변태처리하고 어음으로 따로 받은 점으로 보아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특수관계자인 (주)OO에서 발주한 공사는 수차의 온천공 착정 및 굴착공사로서 첫회 착정이 완료되면 2차 착정을 하게 되는 바, 이는 1차 착정이 완료되었을시에 2차의 착정을 하게되는 특수공사로 착정시마다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공사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주)OO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외 (주)OO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그 대금을 청구외 (주)OO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특수관계있는 (주)OO으로부터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를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가)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나)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괄호생략)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와 특수관계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고 청구외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3.10.26 1주당 $5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1997.7.31 (주)OOO에게 1주당 $7.2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해 저가양도한 것이라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7개월전의 유상증자가액인 1주당 $15로 보아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1,252,368,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먼저 청구법인과 (주)OOO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주)OOO의 출자자들〔(주)OO, (주)OO물산, OOO, OOO, OOO, OOO, OOO〕이 청구법인 출자지분의 37.0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997사업연도 청구법인과 (주)OOO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주)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인 1주당 $5에 연 13%의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한 가액인 1주당 $7.2을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9개월전인 1996.10.16 쟁점주식발행법인인 OOO의 유상증자시 1주당 $15로 66,668주를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양도 2개월후인 1997.9월에 특수관계자이긴 하나 OOOO(주)와 OO텔레콤인터내셔널간에 OOO발행주식을 1주당 $15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는 1997.12.31 1주당 $4.4의 현금배당을 하였고 유상증자후에 OOO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1주당가액을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주)OOO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1,252,368,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매각대금 지연회수에 대하여 이를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투자 지분정리를 위해 쟁점주식이 환금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므로 부득이 (주)OOO에게 매입을 종용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약속 어음으로 수령한 것인데 이를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7.2로 하여 1997.7.31 (주)OOO에 1,156,032,000원($1,296,000)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1998.2.16 만기인 약속어음을 수령하였고 동 어음은 1998.2.14에 결재되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7개월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그 기간동안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70,810,018원)를 익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자금사정과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나스닥 상장취소등으로 비관련업종회사지분정리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계열법인인(주)OOO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통상적인 일반상거래가 아닌 계열법인간의 지분정리임을 알 수 있다(다) 일반적으로 계열법인간의 투자지분정리 과정에서 지분정리결재조건이 자산이동일 때에는 지분정리약정 당시에 자산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나 대금을 현금결재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 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법인이 투자지분 정리를 위해 쟁점주식을 계열법인인 (주)OOO에 양도 하면서 7개월만기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만기일전에 전액 현금결재되었으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식양도대금을 (주)OOO에 7개월간 무상대여하였다고 보는 것 보다는 연불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와 거래정황을 종합하여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매매대금을 약속어음만기일까지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주)OO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배서후 할인하여 (주)OO에 입금한 것은 자금대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주)OO의 자금융통과정에서 단순히 (주)OO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만 한 것인데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OO으로부터 울산공장 PTA PLANT 공사등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기성고부분에 대하여 (주)OO으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주)OO은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에 종전에 지급한 어음과 같은 금액의 어음과 할인료 및 부가가치세등에 상당하는 어음을 발행하고 청구법인의 배서를 받아 할인하여 당초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결제하였고 (주)OO은 추가로 발행한 어음은 만기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온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의 어음에 배서하고 금융기관에 할인료를 지급한 것은 자금을 차입한 것이고 차입한 자금을 (주)OO에 대여한 것으로 인정이자와의 차액 13,286,707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대여금상당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 12,270,26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주)OO에 대한 공사대금수령시 (주)OO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OO의 자금융통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주)OO의 어음에 청구법인이 배서한 행위는 (주)OO이 결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이 결제하여야 하는 단순한 보증채무의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OO에 대여하였다면 동 차입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어음결제를 어음발행법인인 (주)OO이 결제하였으므로 실질 거래내용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OO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만 한 보증행위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조세효과도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주)OO이 어음을 발행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주)OO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행위를 함으로써 상환 보증의무가 발생되었다가 (주)OO이 모두 상환함에 따라 상환보증의무가 소멸 하여 아무런 조세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OO이 어음을 발행 하여 청구법인에게 배서를 시켜 자금융통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주)OO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가)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생략).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공사미수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OO의 온천착정공사(공사금액 : 838백만원) 및 숙박시설(공사비 : 290백만원)공사대금을 계속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공사미수금중 일부를 1998.12.31 토지로 대체 수령하였음)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공사대금을 통상 공사완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내에 수령하였으므로 공사완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부터 대금수령시 까지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청구법인과 (주)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계회사로 명시되어 있고 (주)OOOO의 계열회사로서 OOO회장의 통제하에 있는 법인들이라 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1995.11.30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 OOO, OOO의 (주)OO에 대한 지분율이 17.75%이었고 1995.11.30 유상증자로 OOO외 2명의 지분율이 53.89%가 되었다가 1997.6.25부터 OOO외 2명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OO선교재단과 OO학술문화재단에 주식을 증여하여 1997.12.15 현재 지분율이 25.77%로 떨어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외 2인이 (주)OO에 출자한 지분율이 30%이상 되는 기간은 1995.11.30부터 1997.12.15까지이므로 청구법인과 (주)OO이 특수관계인 기간은 1995.11.30.부터 1997.12.15.까지로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이 (주)OO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자금대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3.2.24 (주)OO과 1, 2, 3호 착정공사 및 숙박시설부지조성공사를 공사금액 384,34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1.11 4, 5호공 착정 및 2, 3, 4호 추가굴착공사등을 공사금액 507,406,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공사완공후 기성금 요청과 확인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지연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없는 타법인의 공사대금은 통상 각 부분 공사완료후 3개월내에 수령하였으므로 모든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각 부분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공사대금 결재시까지는 특수관계법인에 자금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하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일반인의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므로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수금은 가지급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5누 3589, 1995.12.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의 공사대금을 미수한데 대하여 3개월이후부터 지급일까지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다만, 청구법인과 (주)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기간인 1995.11.30부터 1997.12.15까지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차입금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및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바.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8.0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6.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회신 2008.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회신 2003.03.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회신 2002.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회신 200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7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당사자를 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지 여부(경정)국심2003전21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매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430 (<time datetime="2000-09-15">2000.09.15</time> 의결),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