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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계산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넣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企業構造調整組合"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構造調整對象企業"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회사가 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전문회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의무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때 5.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때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회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의 준비금 처리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자산관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서이4012-10760)
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으로서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832)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한 부실채권 금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사 보유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 중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5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012-10760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0832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10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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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 (<time datetime="2003-05-10">2003.05.10</time> 회신),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72)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