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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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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인수자산 평가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에서 자산을 인수했다. 계약이전결정서에 따라 평가액에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 6%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주)○○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에 받는 위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수자산 평가액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2. 폐쇄종합금융사가 받는 금액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해당 여부.
3. 원천징수 대상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계약이전결정서에 따라 평가액에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2.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 받는 위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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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50 (1999.08.04 회신), "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90)
- 원 제목
- 지급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