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3회신일 2001.01.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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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5

법령에서 정한 설립·추천·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교육단체가 교육과 운영에 사용할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설립·추천·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그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교육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이다. 해당 단체의 설립과 지정 요건 충족 여부가 공제 판단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당해 교육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교육 및 운영에 사용할 후원금을 받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하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3 (2001.01.15 회신), "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2)
원 제목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학교의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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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