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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에서 정한 설립·추천·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교육단체가 교육과 운영에 사용할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설립·추천·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그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교육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이다. 해당 단체의 설립과 지정 요건 충족 여부가 공제 판단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당해 교육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교육 및 운영에 사용할 후원금을 받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하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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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3 (2001.01.15 회신), "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2)
- 원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학교의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