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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행용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으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항행용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제외 거래가 아닌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각호에서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항공기의 항행용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수취대상 제외 거래가 아니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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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7 (2000.04.17 회신),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48)
- 원 제목
-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 거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