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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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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았다.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상의 사업자인 간이 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는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9호 라목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9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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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2 (2000.09.06 회신),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58)
- 원 제목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